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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요즘의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서 차상위계층으로 불리는 2인 이상의 가족들 중에 힘든 사람들을 위한 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엄마 아빠 중에 한 사람만 살아있는 한부모가정까지 모두 포함 분류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인데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나라 인구 중에 227만 가구를 위한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 설명드리려고 하는 바는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의 지급시기와 더불어서 얼마까지 지원하는지, 신청조 건등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 시기, 지원금액)

6월 24일~ 30일까지의 기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는 부분을 인지하셔야 하며 자세한 것은
각 구역별 지자체의 메인사이트에서 더욱 정확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등록되어있는 자료상에 의거하여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문자로 통보를 보내는 식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긴급 생활안정자금은 충전식의 카드로써 보급이 된다고 계획이 진행 중이며, 지급하는 장소에 따라서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한 들어오는 날짜는 7월 중에 수령됩니다. 

 

  • 지원금액 
  1인기준 2인기준 3인기준 4인기준
생계, 의료 40만원 65만원 83만원 100만원
시설 1인 20만원
차상위,한부모,주거 30만원 49만원 62만원 75만원

 

※주의할 사항

 

해당 지원금의 전체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금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사라지게 되니 정해진 시간 안에 모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1인으로써 생활여건이 좋지 못하고 소득인정액이 30%~50% 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침
  • 차상위계층 : 2인 이상의 가족으로써 역시 중위소득이 50% 이하의 계층
  • 한부모 가족 :  미성년 가족을 두었으며, 부모의 양쪽 혹은 한쪽이 사망이나 이혼, 별거, 유기 등의 여러 사유로 힘든 가정

신청 날짜가 된다면 지역별로 동사무소에서 문자가 오게 됩니다. 이후에 내방하셔서 기초적인 확인 절차를 마치게 되면 선불형 혹은 충전식 카드를 지급하게 되죠. 이를 통한 저소득층 긴급 생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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