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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중요한 재정 지원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연 1회 지급되던 것이 이제는 반기별로 지급되어, 소득 변동이 잦은 근로자들도 보다 빠르고 유연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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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기존의 연간 단위 지급 방식은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수급 시점 사이의 시차가 커서 실질적인 체감도가 낮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부터 반기별 신청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24년에도 이 제도는 계속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두 번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더 빠르게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여야 하며,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는 소득 기준에 따른 자격 요건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구 유형 연소득 기준 재산 기준
단독 가구 2,200만 원 이하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 2억 4천만 원 이하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이하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과 신청 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은 크게 두 번으로 나뉩니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지급예정일은 12월 31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일) ~ 9월 19일(목)
지급 예정일:
2024년 12월 31일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외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도, 아래의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외국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홈택스(PC,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나 금융 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해당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에 맞춰 계좌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과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에 지급되는 금액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계산하며,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 총급여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지급액 예시: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330만 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확인 및 유의사항

반기별 지급은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하고, 이후 6월에 연간 정산을 통해 차액을 조정합니다. 만약 상반기분 지급액이 정산액보다 적으면 추가 지급되며, 반대의 경우 환수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에 맞춰 계좌로 지급되며,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지급 예정일:
2024년 12월 31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고,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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