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4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6,314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198만원을 월별로 9개월 동안 수급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최대한으로 받기 위한 자세한 방법과 변경된 조건을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식들] - 임금체불 신고방법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기

2024년 실업급여 변화: 하한액 인상과 최장 9개월 수급

2024년부터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6,314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월 최대 198만원을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최대한으로 수급하기 위한 방법과 중요한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기본 요건과 수급 조건

실업급여 하한액 인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기준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실직
    • 근로의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자발적 퇴사나 계약 만료 등은 제외됩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가 지급되며, 상한액과 하한액은 각각 66,000원과 6,314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술인이나 노무 제공자의 경우, 이직 전 1년간 평균 보수의 60%를 지급받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인상 세부 사항

2024년부터의 실업급여 인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 상한액: 하루 기준 66,000원
  • 하한액: 하루 기준 6,314원

예를 들어,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월 300만 원인 경우, 실업급여는 매달 180만 3,600원, 총 900만 8,00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루 기준으로 6,000원에서 66,000원까지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대 수급 기간과 계산 예시

2024년부터 실업급여는 최대 9개월 동안 수급할 수 있으며, 이는 270일에 해당합니다. 수급 기간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근무 기간 1년 미만: 120일
  • 근무 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150일
  • 근무 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210일
  • 근무 기간 10년 이상: 240일 (50세 미만) / 270일 (50세 이상)

계산 예시:
2021년에 입사하고 2023년에 퇴사한 경우, 퇴사 전 3개월 평균 임금이 월 300만 원이라면, 최대 270일 동안 월 198만 원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최대 5,3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 사항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
    •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급 자격이 상실됩니다.
  2. 구직 활동 의무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4주 차까지는 1회, 이후 5주 차부터는 4주에 2회 이상 진행해야 합니다.
  3. 악용 방지
    • 장기 수급자에 대한 차별적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동일 일정에 여러 번의 재취업 활동은 1회로만 인정되며, 5회 차부터는 구직 활동 외에 봉사나 교육 수강은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절차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 구직 신청
    • 개인 로그인 후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구직 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2. 수급 자격 신청
    • 지역 고용 센터를 방문하여 수급 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급 자격 신청자 교육을 받습니다.
  3. 실업 인정
    • 실업 인정일에 맞춰 구직 활동을 진행합니다. 수급 자격 승인을 받은 후 구직급여를 신청합니다.
  4. 수급 자격 승인
    •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수급 자격 신청 후 승인을 받으면, 정기적으로 실업 인정 절차를 통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최대 수급을 위한 전략과 꿀팁

  1. 정확한 계산
    • 자신의 상황에 맞게 실업급여 계산기를 활용하여 수급 가능한 금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이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변경된 기준 숙지
    • 실업급여 수급 기준이 변경되었으므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준비해야 합니다. 변경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이에 맞춰 준비하세요.
  3. 상담 전화 이용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국번 없이 1350으로 상담 전화를 통해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 가능 사유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주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조건 변경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 채용 후 달라진 경우.
  2. 임금체불
    • 임금이 체불되거나 최저 임금에 미달한 경우.
  3. 연장근로 제한 위반
    • 법정 연장근로 시간을 초과한 근로.
  4. 사업장 휴업
    • 사업장 휴업으로 인해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받는 경우.
  5. 직장 내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6. 사업장 도산 및 폐업
    • 사업장이 도산하거나 폐업한 경우.
  7. 가족 및 친족의 질병
    • 가족이나 친족의 질병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퇴사한 경우.
  8. 임신 및 출산
    •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9. 법령 위반
    • 취업 당시와 다르게 법령에서 금지하는 일을 하게 된 경우.

이와 같은 사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해당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