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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 장려금 6월 신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글을 준비했습니다.이번 신청 기간에는 지난해와 달리 지급 방식이 변경되어 더 많은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근로 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가구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지원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 장려금의 신청 방법, 자격 요건, 변경된 지급 방식 등 자세한 내용을 다뤄, 신청을 앞둔 분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근로 장려금 6월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주요 사항 요약

  1. 근로장려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위한 소득지원 제도.
  2.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
  3. 신청 기간: 2024년 3월 4일부터 15일, 2024년 5월 2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지급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의 총 소득과 부양자녀 수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의 변화와 혜택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올해는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 하락
주택 공시가격이 18.61% 하락하여 장려금 수급 대상 가구가 지난해보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 및 재산 요건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 7,000만 원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경제관련글] -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신청 기간, 대상, 조건, 금액, 지급일 등)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신청 기간, 대상, 조건, 금액, 지급일 등)

2024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가 많은 변화를 겪으며 더욱 많은 저소득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지급 금액이 증가하

gazablog.tistory.com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더 많이 받는 방법

가구 유형에 따른 신청 전략
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가구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에 해당하는 가족 구성원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기간

신청기간

  • 2023 귀속 하반기분 신청: 2024.03.04. ~ 2024.03.15.
  • 2023 귀속 정기분 신청: 2024.05.02. ~ 2024.05.31.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여 주민등록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세대원 소득자료 등을 제공하고 신청합니다.

2024년 변경 사항과 주요 내용

6월 28일 첫 시행!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방식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6월 28일부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 하반기분으로, 3월에 신청한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내용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35% 지급 방식에서 65%까지 지급되는 방식으로 변경되어, 더 많은 금액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반기 지급 방식 변경

기존에는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고, 9월에 나머지를 정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이 단축되어,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후 12월에 35%를 지급받고,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 후 6월에 나머지 65%를 정산 받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급금액 확인 및 유의사항

2024년 6월에 지급받는 금액은 기존의 35%가 아닌 65%입니다. 만약 상반기 근로소득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하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이 정기 신청 때 이루어집니다.

신청 후 확인 사항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분들은 6월에 지급받는 금액이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지급금액이 예상대로 나오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자녀장려금 제도의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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