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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보육 보조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로 나뉘며,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입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대상자의 집에서 임시보육, 놀이 활동,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를 병행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테일한 서비스는 하단을 참고하세요.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은 출생일에 따라 다르며, 일반가정과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에 따라 가형, 나형, 다형으로 구분됩니다.
 
일반가정의 경우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은 A형 9,418원 지원, B형 8,310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은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은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합니다.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의 경우 가형은 A형 9,972원 지원, B형 8,864원 지원, 나형은 A형 6,648원 지원, B형 2,216원 지원, 다형은 A형 1,662원 지원, B형 1,662원 지원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의 경우 일반가정과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모두 가형은 9,418원, 나형은 6,648원, 다형은 1,662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정부에서 아동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만 12세 이하의 아동을 둔 부모 중, 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하고,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150% 이하인 가정
  • 지원 내용: 서비스 유형(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며, 소득 기준 초과 시 자부담 가능
  • 중복 지원 불가: 보육료, 유아학비, 가정 양육수당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음
아이 돌봄 서비스

선정기준

 

아동의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부모 어느 한 명이 비취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없어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맞벌이 가정, 취업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2.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
 
※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는 양육공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다자녀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1명 이상을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 비장애아를 돌봄

4. 다문화 가정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5.  기타 양육부담 가정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
  •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입증 가능해야 함)인 경우
  • 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를 돌볼 수 없을 경우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분기관의 사례관리 중 양육공백을 인정받은 경우)

자세한 신청 방법은 온라인을 참고하세요!

 

 

 

 
이외에도 아동의 연령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의 아동,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는 위에서 언급한 가구원의 범위와 동일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산정하고 가구원 수에 포함합니다.
 
또한, 가족 구성원 중 대학생으로 등록된 자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학생으로 등록된 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이 있다면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구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서는 아동의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의 건강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아동의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부모나 실양육자가 신청권자 여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지원 자격 여부를 증빙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바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이 결정되면 양육수당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아동에 해당됩니다. 아이돌봄 대표전화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홈페이지 바로가기

 

처리 절차

 

아이돌봄 서비스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민센터에서 대상자의 가구 및 양육상황 등을 조사하고, 서비스 신청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3.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서비스 대상자에게 서비스 지급 대상 여부를 통보합니다.
  4. 서비스 지원: 지정된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서비스 사후 관리: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에서 서비스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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