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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내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청년들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주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의 조건을 알아보자
지원금의 매칭 금액은 청년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매월 30만원,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인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매칭해줍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자격조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가입한 청년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청년들 중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탈수급 장려금 수급자, 내일키움 장려금 수급자 등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이 내일을 준비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청년들을 지원합니다. 가입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입니다. 그러나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들은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나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이하인 청년들이 현재 근로활동 중이면서 지원 대상입니다. 그러나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들은 근로나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월 50만원 이하이더라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는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가구재산이 대도시에서는 3.5억원, 중소도시에서는 2억원, 농어촌에서는 1.7억원 이하인 가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 시절인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소득과 가구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별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고 싶은 경우, 5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은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시작 2주간(7월 18일부터 7월 29일까지) 출생일을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별도 공지를 참조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고 통장을 개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하거나 혜택을 받은 경우, 중복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 안내나 담당자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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