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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사실 이것을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귀찮음 때문일 것이다. 또한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 혹은 큰 차이가 있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도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은 세부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페널티를 받게 되는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세금계산서는 무엇인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끼리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거래를 하였을 때 이것을 신고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로 하는 서류라고 보면 되겠다.
물건을 팔았을때 거래한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라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는 여러 가지 증빙서류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료로 사용된다.
2. 세금계산서 발행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위에서 설명한 내용대로 세무서에 제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세금계산서는 중요한 적격증빙서류이다. 발행되지 않는 상황들을 살펴보자면 본인 스스로가 분실하게 된 경우, 상대방이 발급을 끊어주지 않은 경우, 부가세 10%가 아까워서 알고도 넘어간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생겨 날 수 있는 불이익을 보자면
- 첫 번째로 지연되어서 해당 서류를 제출했거나 불성실하게 부실기재를 하였을 때는 해당하는 세금계산서에 공급가액에 1%의 가산되는 세금을 부가하게 된다.
- 두 번째로 발급 자체가 되지 않은 미발급의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2%의 가산세를 더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 세 번째로 소득세 비용 관련된 처리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 네 번째로 제품을 저렴하게 샀다고 해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여 오히려 비싸게 산 것보다도 손해를 볼 수 있다.
3.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에는 발행받으면 해결된다. 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겠다.
먼저 거래사실 확인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나서,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은 다음에 인근에 있는 세무서에 사실관계를 확인받는다. 다만 주의해야 할 사실은 거래일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3개월 이내에 해당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이렇게 진행한 이후에 경정청구 시 혹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매입자 발생 세금계산서와 합계표를 동시에 제출하게 된다면 자료들을 제출하게된 것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4. 마무리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하면 어떤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세금계산서는 필수라고봐도 좋은정도로 중요한 적격증빙서류이기 때문에 꼭 받아두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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