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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가 지난 7월 7일 시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3분기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80만 명에게 2조 4000억 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와 보상액 산정 기준 그리고 신청 방법들은 어떻게 될까?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우선 이번 조치는 정부의 직접적인 방역조치인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은 제외된다. 또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이고 하한액은 10만 원이다. 만약 2019년 8월 일평균 매출액 대비 2021년 7월 일평균 매출액 감소분(2021년 7월 27일~9월 30일)만큼 계산하면 된다.
참고로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엔 지자체별로 과세자료를 활용해 판단하므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콜센터 또는 각 시·군·구청 민원실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다만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 확인 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신용카드매출확인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 집계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면세수입금액 증명원 등이다.
지난 7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요 내용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체계적으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법 시행에 따라 올해 3분기(7~9월)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법 공포 이전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내년 1분기에 지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절차
먼저 온라인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을 거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때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국세청 신고자료와 지자체 방역조치 시설 명단 등을 활용한다고 하니 참고하길 바란다. 만약 신속 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확인 보상을 통해 추가 산정금액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의를 요청할 수도 있다. 단, 폐업했거나 2019년 매출액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하지 않은 경우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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