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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수명은 늘어가고 노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노인연금종류와 각 연금들의 조건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성이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아무런 대비책 없이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미리 준비를 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노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 중요한 노인연금은 무엇일까?
최근을 기점으로해서 평균적인 사람의 수명을 조사를 하였을 때 남자는 77세 여자는 85세로 밝혀졌습니다.
이렇듯이 우리들은 늘어만가는 수명에 맞춰서 퇴직을 하고나서 제2의 인생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인데요. 많은 연금들이 존재하지만 퇴직을 하고 받는 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만, 모든 국민들에게 가장 디폴트값이라고 보이는 것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경우에는 직접 본인이 낸 돈에 따라서 맞춰 차등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급격하게 오르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령받는 액수는 고정적이어서 당연히 그에 따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뿐만 아니라 지급이되는 기간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불안정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조금다릅니다. 만약 물가가 오르게 된다면 그만큼 금액을 올려서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평생 동안의 지급기간을 가지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모든 연금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받는 중요한 제도 일수밖에 없겠죠.
2. 국민연금의 종류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매월 지급이 되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장애연금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액을 한 번에 주는 장애 일시보상금과,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입니다.
- 노령연금 : 가입하게 된 기간이 십 년 이상이라면, 만 61세부터 65세의 나이가 되는 기점부터 평생 동안 연금을 매월마다 지급합니다.
- 장애연금 :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장애가 생기게 된다면 해당 장애가 있는 시간 동안 지급을 합니다.
- 유족연금 : 연금을 수급하고 있던 당사자가 죽는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납부한 금액의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3. 연금 산정방법
기본연금액(*종류별로 지급률) + 부양가족수에 따른 노인연금지급액 : 실제로 돈을 줄 때는 개월 수인 12로 나누어서 매달 지급을 합니다.
기본적인 연금액의 산정방법은 전체 가입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과 나의 평균소득에 따라서 산정됩니다.
또한 노령연금의 경우엔 가입하고 있었던 기간에 따라서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20년 동안 가입을 한 상태라면 100프로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의 경우엔 장애를 겪는 등급으로 차등을 나누어서 지급률을 정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엔 가입기간으로 지급률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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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연금종류 - 노령연금
노령연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종류별 특성을 설명하겠습니다.
노령연금 : 10년 동안 돈을 내고 지급 개시연령이 되었을 때 평생 동안 지급되는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초기에는 기본금액의 50퍼센트를 수령받고 매년 5%씩 지급률이 증가됩니다.
조기노령연금 :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10년 동안 납부를 한 사람이라면 지급을 개시하는 연령(61~65살)보다 5년 일찍 신청하게 되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점은 청구하게 된다면 발생하는 감액률이 평생동안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5년전에 신청을 하게된다면 30% 감액 후에 연령이 1개월 단위로 증가할 때마다 0.5퍼센트씩 지급률이 증가합니다.
소득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 지급 개시연령부터 시작하여도 현재 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소득 종사 시에 50퍼센트 감액돼서 지급이 되고, 매년마다 10퍼센트씩 증가율이 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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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애연금의 세부조건
장애 연금액의 경우에는 등급이 1~3등급의 장애인 경우 매달마다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4급일 경우는 일시금이 들어옵니다.
- 장애 1급 : 연금액의 100퍼센트와 부양가족 연금액
- 장애 2급 : 연금액의 80퍼센트와 부양가족 연금액
- 장애 3급 : 연금액의 60퍼센트 그리고 부양가족 연금액
- 장애 4급 : 연금액의 225% 일시적인 지급
6. 유족연금
국민연금의 가입을 한 사람 혹은 지급을 받고 있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급권자가 사망
- 장애를 겪는 1급, 2급의 수급자가 사망
- 가입한 기간이 1년보다 못할 때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 시에 지급
다음은 유족연금의 지금 대상 우선순위입니다.
1순위 = 배우자입니다. 연령과 장애등급은 상관없습니다.
2순위 = 자녀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2급 이상인 경우
3순위 = 부모입니다. 배우자의 부모 또한 포함됩니다. 61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2급 이상인 경우
4순위 = 손자녀입니다. 19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2급 이상인 경우
5순위 = 조부모입니다. 61세 이상이거나 장애가 2급 이상인 경우
10년 미만 | 10년 ~ 20년미만의경우 | 20년이상의경우 |
연금액의 40퍼센트와 부양가족연금액 |
연금액의 50퍼센트와 부양가족연금액 |
연금액의 60%와 부양가족연금액 |
6.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거나 해외로 나가게 되어서 이주 시에 앞으로 국민연금의 요건을 맞추지 못할 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 기간이 10년이 안되었는데 61~61세가 되어버린 경우
- 가입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 조건이 안 되는 경우
- 국적을 상실, 혹은 국외이주
금액의 경우엔 납부한 돈의 이자를 더해서 지급됩니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가 사망하였는데 유족연금 혹은 반환일시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범위의 유족들이 없는 경우에 4촌 이내의 방계 가족들 중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대상이 지급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7. 마무리
오늘은 노인연금종류 중에서 국민연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의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앞으로 노후에 꼭 받아야할 연금에대해 알아가는 유용한 정보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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