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첫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1년에 4번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에서는 전국에서 총 5775가구의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모집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절반 이하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며,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신청 자격은?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만 19세 ~39세) 소득 : 본인 월평균소득 402만 4661원 이하 자산 : 총자산 29,900만원/자동차 3,683만원 이하 신청자들은 본인의 소득과 자산이 위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입주순위(1~3순위)를 결정합니다. 입주자는 1순위부터..
직장에 다니면서 맞벌이를 하거나 갑작스럽게 자녀를 돌볼 수 없게 된 경우, 보육 보조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1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2023년 아이돌봄 서비스는 시간제와 영아 종일제로 나뉘며, 대상은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 부모 등입니다. 시간제 아이돌봄은 대상자의 집에서 임시보육, 놀이 활동,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에는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를 병행합니다.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은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디테일한 서비스는 하단을 참고하세요. 2023년 아이..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200만 원 규모의 바우처입니다. 보호자는 이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 지급은 신용카드나 전용카드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1. 첫만남 이용권의 지원대상 정부는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제공합니다. 이용권은 출생 순위나 다태아 여부와 상관 없이 출생한 모든 아기에게 1인당 2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현금 지급도 가능합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을 지급하며,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카드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O..
청년들이 내일을 위해 적극적으로 저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청년내일저축계좌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가입한 청년들은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해당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칭해주는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청년 내일 저축 계좌의 조건을 알아보자 지원금의 매칭 금액은 청년의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매월 30만원, 중위소득 50% 초과에서 100% 이하인 청년은 매월 10만원을 매칭해줍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자격조건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확인 가능하십니다. 가입한 청년은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